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미래주도형 융복합 지식재산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식재산 교육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사업(이하 ‘지식재산 중점대학 사업’이라 한다.)의 지식재산 학업장려금 지급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지식재산 학업장려금 지급대상자는 지식재산 중점대학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남대학교 학부 또는 대학원의 지식재산 학위과정에 재학중인 내국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선정기준
- 제2조 지급대상자 중 지식재산 학위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을 이수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장려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지식재산 학위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 학업장려금 지급대상 과목의 이수여부는 해당 학기의 수업일수 기준 3/4이상(15주 기준일 경우 12주차 이후)일 경우 인정한다.
제4조 지급금액
- 지식재산 학업장려금은 매학년도 예산금액과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 학부 과정의 학업장려금 지급금액은 제3조 선정기준에 따라 지급금액을 결정하며, 1회 지급시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상한으로 한다.
금액표 수강학점 지급액 6학점 이상 최대 1,000,000원 3학점 최대 500,000원 - 대학원 과정의 학업장려금 지급금액은 제3조 선정기준에 따라 지급금액을 결정하며, 1회 지급시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상한으로 한다.
금액표 수강학점 지급액 6학점 이상 최대 1,500,000원 3학점 최대 750,000원
제5조 지급시기
지식재산 학업장려금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결정한 후 매학기말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지급제외
- 지식재산 학업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휴학하거나 또는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정해진 시점부터 학업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근신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다음 학기 학업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식재산 유관기관에 재직(휴직 포함)중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